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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상형 전자담배도 과세에 규제...바뀌는 담배 정의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03 3 Dailymotion

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2일)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'연초의 잎'에서 '연초' 또는 '니코틴'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,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, 담배 성분 표기,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, 제세부담금 부과,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 대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 사항은 이번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승은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31630520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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